내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우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대책대로, 기존 0.5~2.7%의 종합부동산세율이 0.6~3%로 올라갑니다.」
「특히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6%까지 크게 뜁니다.」
「또 6월부터는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단기 주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높아져 부동산 규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보입니다.」
새해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1학년까지 포함돼 전면 실시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내지 않아도 돼 고등학생 학비 부담은 연간 약 160만 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밖에 병사 월급은 올해보다 12.5% 올라 병장기준으로 60만8500원을 받게 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30만 원의 기초연금도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올라 시간당 8,720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