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M&A 건에 대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고,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으로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 명령에 따라 요기요를 매각하거나, 강행한 뒤 수천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거나, 결합을 포기하는 등 총 세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재심을 요청하며 장기전으로 상황 변화를 기대해보는 수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정위는 두 회사견 결합이 압도적인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달앱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직전연도 거래금액 기준 99.2%로 1위 사업자이고,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도 25%p 이상에 달하여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독과점으로 인해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봤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온라인 공정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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