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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진 제공=각사] |
공정위의 결론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DH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선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점유율 합계가 99% 이상인 만큼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DH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조건은 DH가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DHK) 지분 100%를 전부 매각하는 것이다. DH는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4조75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DHK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곳이다. 사실상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선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이 국내 배달앱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다. 배민과 요기요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쿠폰 할인 행사 등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앱 시장에서 거래금액 기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계점유율은 99.2%를 기록했다. 수수료 매출액과 월별 접속자수를 기준으로 한 합계점유율도 각각 99.3%, 89.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배달앱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쿠팡이츠에 대해선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는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라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게 충분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H는 향후 6개월 내에 DHK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다만 요기요의 배달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DHK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 업체, 소비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H는 공정위의 최종 결론에 대해 이날 오후께 입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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