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 꾸미기'가 인기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수준 미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30대 신혼부부 김 모 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에 4천만 원을 넘게 주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달 초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공사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부도를 맞는 등 어려움에 빠졌다'며 공사를 중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화장실에는 변기나 수도같은 설비도 갖춰져있지 않아 기본적인 역할도 못하고, 섀시가 들어올 자리는 텅 비어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이고도 입주를 못하게 된 부부는 임시로 단기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회사원
- "숙박업체 구해서 한 달 숙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된 집에는 잘 안 들어오시려고 해서 업체 섭외하는 게 좀 힘든 부분입니다."
하청업체들도 곤란에 빠졌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요청에 따라 가구를 설치해놓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인테리어 하청 업체
- "'끝내놓고 주겠다', 끝내놓고 돈이 안 들어와서 언제 정도 되냐 했더니 날짜가 미뤄지는 거고 현재는 답도 못 받고 있어서요."
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사기죄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데, 명백한 증거를 대기가 어려운 문제이다보니…."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에 사업자등록증 등 건실한 업체인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가 진행된 뒤 비용을 지불하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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