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 배달대행 시장 급성장과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오는 28일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 라인에는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시간 단축을 재촉하지 못한다.
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에게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 신고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를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 의무와 함께 종사자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도록 규정했다.
배달앱 기능도 개선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가칭)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과 배달업무 시간 4시간, 8시간마다 각각 30분, 1시간 이상 휴식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 송출 기능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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