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 12. 27.한주형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매출 급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50만~1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외에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자금 지원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 매경닷컴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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