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부터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자 등 여성을 위한 정책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범주가 확대됐다.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 임신·출산·육아 외에도 올해부터 결혼과 자녀교육까지 확대됐다.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최대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연장된다. 또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워킹맘을 위한 혜택도 늘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남편들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올해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창작, 예술 분야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싱글여성이라도 공연 독서 등 문화생활을 자주 즐긴다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했는데, 특히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기존 30%에서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한편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올해 개편된 홈텍스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으로 절세혜택을 몰아주기도 하고, 각자 연말정산을 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