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기준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AI 국가전략 주요 과제와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추가해 이날 4차위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은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서 이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AI 윤리기준은 최고 가치를 '인간성'으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AI'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3대 기본 원칙을 실천·이행하기 위한 10대 요건은 △인권보장△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다.
AI가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윤리기준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AI 학습 데이터 자체가 편향될 경우 부당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AI의 대표격인 딥러닝은 개발자 등의 부주의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AI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경우, 기업은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
구글은 지난 2018년 △사회적 유익성△불공평한 바이어스 방지△안전성 확보를 염두에 둔 개발과 실험△설명 책임△프라이버시 원칙 적용△과학적 탁월성의 탐구△기본이념에 따른 기술 제공 등 7가지 AI 윤리 원칙을 세웠다.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기본원칙을 세우고 AI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IBM은 AI 접근법과 원칙을 자사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캡제미니에 따르면, AI 윤리기준을 마련한 기업·기관은 작년 5%에 그쳤지만, 올해 45%로 급증했다. 인간성, 거버넌스, 설명책임, 무
AI나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편인 유럽연합(EU)도 AI윤리 기준을 발표하며 '인간 중심'을 강조한 바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윤리기준이 사람 중심의 AI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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