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동네식당에서 일하는 김모씨 내외는 집을 자주 비우다보니 소득세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안내문을 제때 못 받아 납부시기를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으로 세금 내는 시대가 열리며 김씨 같은 사례는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은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등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폰 번호가 바뀌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종전까지 50만원 이상 세금은 등기우편으로, 5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됐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우편만 한해 1104만건에 달한다. 납세자들은 이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나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거나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 납부 절차를 거쳐 세금을 냈다. 앞으로는 고지서가 스마트폰으로 날아오며 보다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모바일로 낼 수 있는 국세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13개 세목 전부다.
납세자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프리랜서 이경민씨(39·가명)는 "세금내는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는 과정까지 복잡하면 더 짜증나지 않겠느냐"며 "어쨌튼 복잡한 절차가 줄어드는건 환영할 만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제액은 전자고지 1건당 20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은행, 신용카드
국세청 관계자는 "우편배송 방식은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해 고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돼 개인정보 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며 "모바일 납부서비스가 도입되며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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