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료비를 100% 보장받는 보험 상품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실손형 보험상품.
입원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료비를 100%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 사라지게 됩니다.
치료비를 100% 보장해주다 보니 보험회사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금융위 금융서비스 정책국장
- "소액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더라도 보장률이 90% 떨어지고 중복가입자가 없어져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자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내야 하는 치료비 한도는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치료비로 천만 원이 나왔을 경우 기존에는 보험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가입자가 4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중에 이처럼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 보장상품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가입 신청이 다음 달 중순까지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손해보험노동조합은 정부의 보장축소는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무시하고 손해보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며 철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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