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며 내년 1월에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이 1천50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요금 고지서와 최종 청구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계산해봤습니다. 월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이며, 여름철 누진제 완화나 추가 공제 등 기타 요인은 배제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요금 1천600원과 전력량 요금 4만6천845원을 더해 전기요금 4만8천445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4천845원, 전력기금 1천790원(전기요금의 3.7%)이 더해져 총 납부해야 하는 청구금액은 5만5천80원이 됩니다.
내년 1월에는 기본요금이 1천600원으로 동일하지만, 전력량 요금에 변동이 생깁니다.
먼저 기후·환경 비용이 분리되면서 전력량 요금이 4만6천845원에서 1천750원의 기후·환경 비용을 뺀 4만5천95원이 됩니다.
분리한 기후·환경 비용 1천750원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kWh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등 총 5.0원/kWh에 사용한 전력량 350kWh를 곱한 값입니다.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이란 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이 요금은 기존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한 RPS 및 ETS 비용 1천750원과 내년부터 추가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감축 비용(0.3원/kWh×350kWh) 105원을 더한 총 1천855원이 됩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료비 조정액' 항목도 고지서에 신설됩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바뀌며, 그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년 1월에는 kW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이 이뤄지므로 전력사용량 350kWh에 대한 전체 요금 인하분은 1천5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요금 1천600원, 전력량 요금 4만5천95원, 기후·환경 요금 1천855원, 연료비 조정액 -1천50원을 합한 전기요금 4만7천500원에 부가가치세 4천750원, 전력기금 1천750원을 더하면 총 청구금액은 5만4천원이 됩니다.
전기요금 개편 전과 비교하면 최종 청구액이 1천80원 내려간 것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이 기준 다소비 가구는 올해 월 10만4천140원을 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석탄감축 비용 150원(0.3원/kWh×500kWh)이 추가되지만, 저유가로 인해 내려간 연료비가 반영되면서 1천500원(3.0원/kWh×500kWh)이 인하됩니다. 부가세와 전력기금을 고려한 최종 요금은 10만2천610원으로 1천530원이 줄어듭니다.
올해 1만7천690원을 낸 1인 가구는 내년 1월에 석탄감축 비용 60원이 더해지고 연료비 반영분 600원이 빠져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요금이 1만8천310원으로 오히려 620원 오릅니다.
1인 가구는 내년 7월부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혜택이 월 4천 원에서 월 2천 원으로 줄기 때문에 요금 인상 요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도입되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적용하면 가구별로 청구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주 지역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계시별 요금표를 보면, 기본요금은 kW당 4천310원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전력량 요금의 경우 봄·가을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 140.7원/kWh, 평일 오후 9시∼익일 오전 9시와 주말에 94.1원/kWh를 적용합니다.
여름·겨울(11∼2월·6∼8월)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 188.8원/kWh, 평일 오후 9시∼익일 오전 9시와 주말에 107.0원/kWh를 부과합니다.
전력 사용량이 월 400kWh 이하인 가구는 기본요금이 저렴한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전력 사용량이 월 4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기본요금은 비싸지만
한전 관계자는 "다만 계시별 요금제의 경우 사용자의 전력소비 행태가 워낙 다양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