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지원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동학개미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과세형평성 등을 우려해 정부가 거부해왔는데 결국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공공·민간·기업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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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간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과세강화정책을 취했던 주식시장에 대해 주식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할(세율 20~25%)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 보유주식에 대해 세제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떻게 우대세율을 적용할지, 장기보유 기준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소득 규모에 따라 저율(0~20%)로 분리과세한다. 한국도 유사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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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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