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오늘(17일)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곳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파주와 천안, 울산, 창원 등이 예상되는데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거래 실태를 조사했더니 편법 증여도 190건에 달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A 씨는 최근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9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을 해약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낸 시점을 확인하니 「2010년과 12년으로 A 씨가 미성년자일 때였습니다.
부모가 거액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30대인 B 씨는 30억 아파트 매수금 전액을 아버지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고.
「소매업자 C 씨는 사업자 대출 3억 원을 받아 2억 원을 집 사는 데 사용하다 대출금을 회수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 7,600건의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190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100건 중 2건 이상은 불법이 의심되는 겁니다.
「이 중 절반은 편법 증여 등을 통한 탈세였고,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이 대다수였습니다.」
▶ 인터뷰(☎) : 정승현 / 국토부 부동산시장대응반 과장
- "필요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또, 장애인 명의를 빌리거나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청약하는 등 부동산 범죄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6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