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입법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로 법안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제3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조만간 상정됩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공개적으로 이 법 처리에 관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이나 대표가 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단식) 푸세요. "
정의당은 법 제정을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올해만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명단에 오른 국민은 660명에 이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경영 책임자 원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법안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제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망사고는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점, 위험방지 의무는 생명이나 신체가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경제단체들은 사고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생색내기용 법 제정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화상으로 진행하는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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