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부모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 없이 0~1세 영아를 둔 가정은 최대 월50만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2년도 출생아부터 최대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보편 지급 받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에는 매월 30만원씩 지급이 이뤄지고, 2025년까지 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수당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영아 지원체계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만 0세 영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97만원을 지원받지만 가정양육만 할 경우 월 20만원 수당을 받는다. 즉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지원비용 격차가 벌어졌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할 방침이다.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보다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했다. 양 부모가 동시 1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되고. 2개월 사용시,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대개 여성들만이 육아휴직을 썼다면, 남성도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 만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은 7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했다. .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기업의 급격한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은 대체인력 미채용시 월 30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겐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향후 5년에 걸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만7500호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으로 인해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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