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에서 시작해 0.5 단계씩 오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점은 3단계입니다.
감당해야 할 피해와 고통이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길기범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먼저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인터뷰 : 노유승 / 서울 신림동
- "저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다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들 조심하기 때문에 조심할 생각입니다."
「또, 정부 공공기관이나 산업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 2.5단계에선 운영할 수 있었던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이 모두 문을 닫게 되면서 중단 시설은 전국 13만 곳에서 50만 곳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식당은 현재처럼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식사 인원이 8제곱미터당 1명으로 크게 제한됩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이 식당은 약 84제곱미터로 평소에는 60명까지 이용했는데요. 3단계가 되면 단 10명만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박현숙 / 음식점 사장
- "점심에만 한 40명 이상씩은 받았었거든요. 10그릇 이렇게 팔 것 같으면 차라리 문 닫는 게 낫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해요."
유동인구 통행도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기관이나 기업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하고, 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 예매는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무관중 경기로 운영되던 스포츠 경기는 아예 중단되고, 20인까지 입장이 허용되던 종교 시설도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해집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