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며 여권이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의 유탄을 국민연금이 맞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역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3% 의결권 제한(3%룰)을 받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의결권 행사를 강조해온 정부·여당이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모순적인 입법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경제계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역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에서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82곳에 이른다. 이 중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기업은 92곳이나 된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3%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물론 국민연금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며 "이렇게 되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도 "현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며 "3%룰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자가당착, 모순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제한 우려는 법 통과 전부터 나왔다.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나온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정부당국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주요국과 달리 3%룰과 같은 의결권 제한이 유지된다는 것 또한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주주, 국민연금 등의 의결권 제한으로 투기세력이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우려가 높아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말 국민연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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