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돼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10가지'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발표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의 경우 3~7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게 편리하다. 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공제 신청으로 도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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