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물실험 시설에 대해 사전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동물실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만들어 19일자로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은 관리
제정안은 이와 함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미리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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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동물실험 시설에 대해 사전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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