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독자조사권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정보공유를 활성화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자조사권 대신 공동조사라는 절충점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은행에 독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충돌했던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일단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독자조사권을 요구했던 한국은행의 요구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공유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조사가 지연됐지만, 금통위 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사를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금감원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이 검사 요구를 하면 금감원이 이의 없이 협조하겠다는 뜻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양보를 통해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 요구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방향대로 정보 공유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큰 원칙만 합의된 것일 뿐이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공동조사권이 명시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확실한 보장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이달 말 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해 치열한 밀고당기기 협상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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