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시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농협, 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 올해 유독 빈번했던 태풍과 폭우등 자연재난, 최근의 AI발생으로 농수축산인들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대테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빈틈없는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으로 국가안보와 국민
이와 함께 서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했던 해양경비법 개정안도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간 선박 등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형어선들을 제도에 편입시켜 해양경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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