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대리점의 개인정보 위탁 관리에 대한 감독 잘못의 책임을 물어 통신사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제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 사에 7500만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통신사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했다. 제 3자의 활용 동의 없이 거래된 고객정보는 1만건 가량이다.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는 등 대리점 법규 준수 여부를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같은 영업점에 판매하는 곳을 뜻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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