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는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까지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개점할 수 있었던 대형 유통업체 직영 '슈퍼슈퍼마켓'은 앞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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