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세무사 핵심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회계 전문성 등을 이유로 세무사 측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의 세무 업무 허용을 놓고 관련 법안이 국회 상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무사 입장을 지지하며 향후 최종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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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세무사 핵심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면 충돌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회계 전문성 등을 이유로 세무사 측 손을 들어줬다. [매경DB] |
한국세무사협회 등 세무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도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만큼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차관이 사실상 세무사 측 입장을 지지한 셈이다.
세무사들이 하는 세무대리업무는 세금을 신고할 때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전환하는 세무조정을 비롯해 조세상담, 신고·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 등 크게 8개로 쪼개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세무사들 주력 일감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다.
즉, 사업자가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한 회계장부를 세무사가 대신 작성해주거나 연 수입 5억 이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내용을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 3건이 기재위에 상정된 상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세무사 측 손을 들어줬다. 3개월 실무교육을 받은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등 세무사들이 자기 영역임을 주장하는 일부 업무는 하지 못하게 하는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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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세무사 갈등일 |
김 차관은 "업무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양경숙 의원안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무사법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시한 내에 개정이 되지 못하며 세무사 등록규정 효력이 상실돼 지난해 세무사시험 합격자 등이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세무업무에 대한 두 전문 집단 간 입장 차이는 첨예하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활동을 하면 세법 해석, 적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납세자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시대 흐름에 따라 세무, 노무, 변리 등 전문 자격제도가 전문화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두 집단간 갈등은 17년 전부터 시작됐다. 2003년 이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따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았고 세무사로 등록도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게 됐고,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은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 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2017년 12월에는 변호사 자격을 따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잇따른 입지 축소에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9년 12월까지 관련 법을 고치라고 결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법이 사라지며 현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 신규 세무사들은 기획재정부 예규로 관리번호를 받아 임시로 세무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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