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매경DB]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수가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고 답변했다. 부동산이 폭등하며 9억원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평가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고,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일부 공인중개사마저도 현재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고 답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를,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고 있다.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된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0.9%가 적용되고 있는 9억원 초과 주택 가격에 대한 적정 중개보수 요율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28.4%는 0.5%∼0.6%, 25.7%는 0.7%∼0.8%라고 응답했다. 즉, 현행 0.9%는 과도한 금액이 측정된 수치라는 여론을 띄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현상에 부동산 직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 따르면 작년 직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직거래 매물 수와 직거래 매물을 등록한 회원 수는 올해 9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에 늘었다. 누적 조회수도같은 기간 대비 1.65배로 불어났다.
최근 직거래로 전셋집을 구한 A씨(35)도 처음 부동산에 의뢰했을 때 7억원짜리 전셋집에 대한 수수료로 560만원(법정수수료 요율 0.8%)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에 직거래를 알아보게 됐다.
직거래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조율하면 된다. 하지만 A씨는 은행전세대출을 받아야 했고, 집주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서를 진행했다. A씨는 대서 비용으로 1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은행 대출을 거쳐 계약을 마무리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의 개입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 이전등기를 맡기는 법무사에게 계약서작성, 실거래신고 등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등기도 가능하다. 다만, 은행 대출 시 개인 간 거래
다만 직거래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돼 시장 혼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매물 권리관계 등을 철저히 확인해도 보증금을 떼이거나 기획부동산 등에 사기당하는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박완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