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우선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시행할 경우 2010년에만 4조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부는 또 농어업과 운송,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할 예정입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지난달 하순 청와대에 이미 보고했으며 오는 8월 하반기 세제 개편 발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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