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량 1t당 지역자원시설세 1000원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시도에 대해 시멘트 업계가 반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시멘트 생산량(5060만t) 기준으로 506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게 된다.
6일 한국시멘트협회(회장 이현준)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시멘트 업계는 입장문에서 지역사회에 계속된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역사회에 250억원 규모 직접 지원을 시작으로 지자체,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기조를 확대 및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 이는 강원도,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로 편입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시멘트공장이 직접 위치한 지자체에 할당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시멘트업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업계는 그동안 노력해 온 시멘트 기업의 의욕을 꺾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60여년 가까이 고용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해왔다"며 "하지만 매년 약 1260억원의 추가적인 환경비용 부담과 IMF 직후 수준보다 더 떨어진 시멘트 출하량으로 인해 업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직접 지원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보다 더 투명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강원, 충북 등 광역지자체는 세수 운영 능력 부족에 대한 소명도 하지 않았다"며 "또 석회석 채광단계에서 징수한 총 500억원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 과세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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