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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키보드 [사진 = 특허청 제공.thegadgetflow홈페이지] |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되어야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실물 키보드 없이 바닥에 투영된 키보드 이미지에 손가락을 갖다 대 타이핑을 치면 글자가 입력되는 '가상 키보드' 등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어 보호가 어려웠다.
AR·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 출시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표한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AR·VR·사물인터넷 등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17조 2000억원에 달한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과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 아이콘 등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해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과 USB·CD 등의 저장매체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8월 송갑석 의원이 발의해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사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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