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총장의 직무배제는 금전적 보상과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40분 만에 바로 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 주차장을 통해 출근하는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현관으로 입장하며 총장 업무 복귀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총장은 출근 후 대검 간부들에게 간단한 업무 보고를 받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