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온라인접속 줌(Zoom) 기반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대의대 스마트건강경영전략연구실이 주관하고 한국건강학회, 덕인원(주)이 후원하는 심포지엄은 건강불평등 해소를 건강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과 관계 없이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 건강증진법 제 1조에는'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건강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주변 환경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있어 건강세 도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1500개 기업중 151개 기업을 샘플링해 사측, 노측에 물었던 건강세에 대한 입장도 소개된다. 영국,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서는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탄산음료에 건강세의 일종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윤영호 교수는 '건강세,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 SOC 구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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