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이 공동명의로 돼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장기간 보유하거나 나이가 많아도 그동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죠.
비판이 일자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고쳤습니다.
종부세가 과연 얼마나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병주 기자가 사안별로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선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한 채만을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70%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150만 원가량을 종합부동산세로 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 놓았다면, 기본 공제만 받아 7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공동명의로 했는데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지 않거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짧은 1주택자 부부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제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 공동명의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단독명의 때보다 기본공제 금액이 3억 원 더 높아져 종부세를 140만 원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변수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년부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과세 방식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공동명의 1주택자는) 추후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각자의 공제율에 따라서 세금차이가 발생했을 때 더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자들 사이에서는 공동명의자들만 양쪽의 과세방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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