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25 POS QR체크인 등록 시스템. [사진 제공 = GS리테일] |
이번 시스템 도입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자출입명부의 운영이 의무화 된 데 따른 조치다. 편의점 매장 내에서 치킨과 어묵 등 즉석조리식품을 취식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가맹점주는 모바일 기기나 수기 명부를 통해 고객 출입을 기록해왔다. 앞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PAS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POS에 찍기만 하면 된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고객 개인정보는 유사 시 방역
GS25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맹점의 출입명부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이를 시스템화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업계 최초로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