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 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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