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 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천 명, 고지세액은 1조8천148억 원입니다. 대상자가 작년보다 14만7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효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 원은 67%에서 75%로, 30억 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조정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85%에서 올해 90%로 올렸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7천 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6천 명,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1조4천960억 원입니다. 전체 고지세액의 82%에 해당합니다.
1주택자 29만1천 명에게는 3천19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세액 규모별로 보면 100만 원 이하가 43만2천 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습니다. 상당수가 1주택자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 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와 올해 주택 시세가 13억5천만 원으로 그대로인 A라는 주택을 가정한다면 공시가가 9억에서 9억3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 경우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금액은 8만 원 수준(이하 1세대 1주택 기준)입니다. 여기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3만 원입니다.
주택 시세가 지난해 12억8천만 원에서 올해 14억5천만 원으로 오른 주택의 공시가격은 8억5천만 원에서 10억8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 주택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부담은 34만 원입니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기공제 70%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34평형의 공시가격 궤적이 이와 비슷합니다. 즉 이 평형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돼 34만 원 안팎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가 주택으로 가면 종부세 부담은 매우 가파르게 오릅니다.
주택 시세가 작년 19억3천만 원에서 올해 24억2천만 원으로 오른 경우 공시가격은 13억2천만 원에서 18억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작년 125만 원에서
공시가격이 작년 18억8천만 원에서 올해 25억4천만 원(시세 27억→32억5천만 원)으로 오른 경우 종부세는 작년 472만 원에서 801만 원으로 오릅니다. 최대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작년 142만 원에서 올해 2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