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하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5등급 차량 단속이 실시된다.
30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역에서 미세먼지 심각도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78만대가 운행 중인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10월 말 기준 142만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중국 정부와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중 환경부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