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매경DB] |
30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가 8년 새 14배 뛰었다.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1년 3515필지·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만559필지·1930만2784㎡(공시지가 2조5804억원)으로 필지 기준 14.3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의 비중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필지 기준 2011년 4.91%에서 2019년 34.28%로 상승했다.
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중 중국인의 구매는 1만3573건에 달했다.
중국인들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도 이른바 '덥석 매입(snapping up)'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비율은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61.2%로 5년 새 약 두 배 늘었다.
중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우리 국민과 달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제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자국 안의 토지취득 또는 양도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취득 또는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다주택자 한 모씨(47)는 "주택을 많이 보유한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고가 아파트를 몇 채씩 구매하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은 왜 제한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누리꾼(ej02****)은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데 중국인은 취득을 넘어 투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우리 집 위아래 다 중국인이더라(mrbu****)" "우리 땅 먹히고 있네(mast****)" "우리 국민은 내 집 마련도 힘든데(edra****)" "중국인은 한국에서 살기 좋겠네(ej02****)" "중국에 있을 때 혜택 안 주던데(bn84****)" "지금이라도 중국인 규제해야 한다(seon****)" 등 비판을 쏟아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실거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중국인의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체도 부족한 실정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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