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 판단이 이르면 30일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달 30일이나 다음달 1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25일 열린 심문에서 양측 의견을 들었던 재판부는 상대방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말 동안 반박 서면 등의 양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KCGI는 현재 구조에서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이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KCGI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KCGI가 주장하는 대안의 타당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신주 발행이 아닌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법원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반대의 경우가 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수 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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