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2962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지난 9월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데 따른 증여세 금액이 지난 27일 확정됐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만큼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됐다.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은 정 총괄사장의 경우 종가 평균 적용시 증여받은 주식 규모는 1741억여원이 된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전과 달리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006년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간 장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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