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시점까지 메디톡스는 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법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단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처분의 임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이 식약처가 내린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식약처의 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본안 소송의 판결시점까지 메디톡스가 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게 됐다. 업계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메디톡스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 등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해당 처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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