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 질환 분야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때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비급여 항목에도 표준코드를 부여해 분류체계를 표준화한다.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장애인의 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중증장애인들이 주치의에게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 이 사업은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부터는 확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실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을 늘린다. 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처치
입원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신설된다. 중증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진피는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