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1호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온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켜달라는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인용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20일부터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수출용 제품을 도매상에 넘긴 걸 국내 판매로 판단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월 4일까지 해당 처분의 임시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메디톡스가 과거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했다는 등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도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통상 1년 내외 소요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해당 처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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