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조정문 구속력 배제 취지의 주장을 새로 하고 나섰고 이에 따라 합의식은 무기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 길이 막힌데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마저 연기되며 부지 매각 가능성이 사라졌다. 때문에 항공업 자구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을 모두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 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산권과 행정권 사이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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