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총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공동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한뒤 "이를 명분으로 해고자·실업자 단결권을 보장하는 정부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조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국내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이같은 주장의 이유를 들었다.
때문에 이같은 입법이 이뤄질 경우 사용자측 대항권 강화도 보
장해달라는 요구도 곁들여졌다. 경제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도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