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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왼쪽)과 이재표 유핀테크허브 대표가 25일 편의점 핀테크 사업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BGF리테일]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등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CU는 유핀테크허브와 손잡고 외환거래·해외송금 서비스의 개발 시행, 제휴 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 플랫폼 채널 제휴, 기술 협의 및 공동 특허 진행 등에 관한 금융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사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외화 환전 서비스 개발에 본격 돌입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가까운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 환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CU는 내년 상반기 중 외화 환전 서비스의 도입을 목표로 이달부터 유핀테크허브와 시스템 개발·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동 특허 출원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입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송금 대금 지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송금한 금액에 대해 국내 입국 후 가까운 CU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원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송지택 BGF리테일 혁신부문장은 "융복합 시대에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 생활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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