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세금 폭탄' 논란이 점화한 가운데 향후 5년 안에 서울시내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현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한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서울시내 85㎡ 규모(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 재산세를 합친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각 구별로 분석했다.
↑ 종부세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5년 안에 서울시내 모든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매경DB> |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국민주택 기준 85㎡ 공동주택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포진한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 종부세 고지서가 배포되고 있는 모습 <매경DB> |
올해부터 이런 현상이 가속화했다. 매일경제가 2017~2020년 지역별 종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2020년 종부세 고지인원은 40만명에서 74만 4000명으로 86.0% 급증했다.
↑ 2021~2023년 보유세 추계 <자료=유경준 의원실> |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전(116.9%), 세종(174.7%), 광주(99.5%)등 종부세 대상자는 1만 10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118.2% 급증했다. 서울 납세자 증가율(104.0%)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 2024~2026년 보유세 추계 <자료=유경준 의원실> |
↑ 2027~2029년 보유세 추계 <자료=유경준 의원실> |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부동산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조세,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
종부세는 전국 주택·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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