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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 이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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