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금괴를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반지 등 14K 이상의 고금을 거래할 때도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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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괴에 이어 고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세원 양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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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금괴를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반지 등 14K 이상의 고금을 거래할 때도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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