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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건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한진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5000억원이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들어가게 되며 유상증자를 마치면 산업은행은 KCGI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우호지분에 이어 한진칼 3대 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KCGI는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투자를 하는 것은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의 판단은 신주 발행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있다. 상법 제418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6항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업은행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KCGI는 "진심으로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 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KCGI 주주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인 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수 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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