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맥주나 소주에서 벌레 같은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주류업체는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와 소주에서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혐오감
신고 대상 이물질은 칼날이나 유리조각처럼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의 것과 동물의 사체, 곤충, 벌레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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