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기기조차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페이백은 휴대폰을 살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미리 약속한 보조금을 개통 이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불법 방식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모인 피해자만 280여 명으로, 피해액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오늘(24일)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선납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고객을 속여왔습니다.
이달 초 이 대리점에서 선금 61만 원을 내고 아이폰12를 산 A씨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가족과 지인의 휴대전화 4대를 추가로 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는 물론 추가로 산 기기 값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선금 85만 원을 낸 아이폰12 프로는 기기조차 못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난 17일 대리점을 찾아갔으나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그 사이 판매자는 다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인 몇 명이 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샀다고 말했던 터라 큰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며 "대리점을 소개해준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기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판매자는 "휴대전화 구매 후 3개월간 요금제를 유지해야 해서 3개월이 지나면 페이백해 주겠다", "업무가 많아서 일 처리가 늦어졌으나 다음 달에는 꼭 입금하겠다"고 말하면서 대리점에 찾아온 피해자들을 달랬습니다.
계속해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페이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서울·울산·대구 등지에서 모인 피해자는 이미 280명을 넘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대리점은 반년 전 판매 자격을 박탈당해 주변 대리점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개월간 주변 대리점으로부터 받아 팔아넘긴 휴대전화는 1천 대가
피해자들은 이동통신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통신사 측은 판매점과 계약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모임은 판매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리점을 상대로 신고가 10건가량 접수됐으며, 피해가 크다고 판단돼 수사팀을 이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